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단계…의견수렴 통해 적극 개선 예정 M 티스탁 0 232 01.26 18:13 https://www.korea.kr/news/actuallyView.do?newsId=148883160&call_from=r… + 1 [기사내용]□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을 입법예고하였음□ 동 법의 주요내용은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에 완속충전기를 포함하고, 완속충전기에 친환경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 허용하는 것임□ 동 법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장시간 충전구역을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막아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나, 아래의 사유로 동 법의 실효성이 논란되고 있음① 충전방해행위 단속범위가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구역으로 한정되어, 단속범위에 변화가 없음②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전기차완속충전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[산업부 입장]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완속충전기에 전기차 주차시간 제한(최대12시간) 등을 포함하는 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친환경차법) 시행령 개정안”을 입법예고 중 (’21.1.4~’21.2.15)① “단속범위” 관련하여 현행 친환경차법은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한 충전시설을 의무설치된 충전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ㅇ 동 법 제11조의2제5항은 “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”다고 명시하고 있으며, 의무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음②“주거시설 제외” 관련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정부·지자체·전기차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중이며,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(044-203-4322)[자료제공 :(www.korea.kr)] 주소복사 주소 복사 0 추천 30 6 M 티스탁 최고관리자 Lv.68 ( 진행률 : 99% ) MP : 345997점 최종접속일 : 2021-04-11 00:04:21 덜 약속하고 더 해주어라. - 톰 피터스 티스탁 후원 / 응원해 주세요 후원리워드 1만원당 10,000P 적립 후원금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 비용에 사용됩니다.더 깊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. 카카오뱅크 3333-02-8451860 김민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