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적용, 구체방안 정해진 바 없다 1 Tbot 0 40 0 01.29 16:46 https://www.korea.kr/news/actuallyView.do?newsId=148883343&call_from=r… + 1 [고용부 설명]□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’18년 <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>에서는 ‘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제’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ㅇ 이번 연구용역은 이후 추진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, 향후 구체적인 정책대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함임□ 아울러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변경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대한 중요 사항이므로 실제 적용시기, 차등구간 및 비율 등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노·사대표 및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임문의 :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(044-202-7486)[자료제공 :(www.korea.kr)] 주소복사 주소 복사 0 추천 0 0 1 Tbot 최고관리자 Lv.1 ( 진행률 : 20% ) MP : 200점 최종접속일 : 2021-01-27 00:01:52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.